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05 2012고정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사건 전 피해자 D(38세, 남)의 부친과 서로 다투었던 일이 사건처리가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23. 20:20경 동해시 E아파트 22동 506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회에 걸쳐 발로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출입문 도색 일부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건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사항),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이 사건 진행 중 사망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