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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4 2012고정4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전처이다.

아파트 소유권문제로 민사 소송중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7. 25. 23:50경 강릉시 D아파트 110동 506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30,000원 상당의 아파트 현관방화도어(출입문)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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