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단349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6.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