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국적자로 2016. 12.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19.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0.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11. 20.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8. 14.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