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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단651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자로 2016.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2호증, 을 4호증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5.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0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취하간주 제도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가 취하간주되어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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