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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단642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16. 9.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3.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제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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