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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7:45경 제주시 C, 309동 앞 도로상에서 D k5 차량을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 E(남, 5세)등 4명이 갑자기 뛰어나와 차량과 부딪칠 뻔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사고 나면 어쩔 뻔 했느냐 ”며 훈계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후 밖을 내다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본 네트를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내려가 도망가는 E을 쫓아가 같은 아파트 306동 106호 현관에서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점,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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