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누64826
공무상요양제외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2013. 6. 28.경 훈련용 대형버스 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나 갑 제3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만성적인 물리적 외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그리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