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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5. 02: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249번 길 6 석 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도로 41-1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016. 9. 21. 판시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선고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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