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인근 D 아파트 후문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이고, 음주 수치, 시각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