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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2 2018고단2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성명 불상자( 일명 ‘B’, ‘C’ 의 약칭, 이하 ‘B’ 이라 함) 는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종목을 정하여 그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다음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풍 문 등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한편, 시세 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과 위 B의 지시를 받아 E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자금과 휴대전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온 사람이다.

E, F, G, H 등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위 B에게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주고, 시세 조종 계좌에 주식매매 자금을 입금하여 주는 역할이나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넣는 역할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2.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공모 경과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문자 발송 팀, 주식매매 팀, 자금 등 전달 팀, 계좌 모집 및 자금운용 팀을 모집하고, 문자 발송 팀은 불특정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선 매집한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역할, 주식매매 팀은 계좌 모집 및 자금운용 팀이 모집한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십만 회에 걸쳐 1 주씩 고가로 매수하고, 저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의 방법( 일명 ‘ 단주매매’, 이하 ‘ 단주매매’ 라 한다 )으로 위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자금 등 전달 팀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지급 받은 자금 및 대포 폰 등 범행 관련 물품을 렌트차량 및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팀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금계좌 모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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