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의 6필지 지상에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8. C과, C(수급인)의 피고(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4,000,000원 부분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금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살핀다.
을 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사용승인이 지체되었고,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815)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17.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금은 587,848,040원인데,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568,967,32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C은 피고에게 18,880,7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와 C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783)은 2019. 1. 30.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