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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4고정9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임 장에서, 당시 위 게임 장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그림 및 고래 등 예시기능이 화면에 나타나면 고액의 당첨이 이루어지며 릴 게임을 지속적으로 구동시켜 수십 회에 걸쳐 20,000점 이하 점수로 연속하여 당첨되는 ‘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 이 작동되고 점수 5,000점 당 점수 인 식기에 숫자 1이 표시되게 되어 있었고, 환전 등을 담당하였던

D 는 점수 인식 기의 숫자 1점 당 5,000 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게임 장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게임 장에 와서 게임을 하도록 손님을 유치함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게임 장에 ‘ 바다이야기’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게임 장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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