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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5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6.경 인천 옹진군 C, D에 9㎡의 보일러실을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존의 화장실 부분을 보일러실로 리모델링하고 지붕을 새로 올리면서 지붕의 넓이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바(제2조 제2호), 옹진군은 37㎡의 건축물을 46㎡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옹진군은 2007. 촬영된 위성사진과 2011. 촬영된 위성사진상 위 건축물의 면적이 달라졌기에 위 건축물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 건축물의 2010. 6. 이전 면적에 대한 실측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점(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성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건축물의 면적은 건축면적이 아닌 지붕의 면적으로 보이는 점, 공사 후 위 건축물의 처마가 돌출된 수평거리는 방향에 따라 약 82.2cm에서 85cm인 점, 2010. 5. 18.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위 건축물의 면적이 약 30㎡로 기재되어 있고, 2012. 4. 작성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다르면 위 토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의 면적이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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