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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0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4.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센터인 다이렉트1센터 상담자 F으로부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전화통화로 계약한 것이어서 피고와 위 상담사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청약을 대신하는데, 위 상담사와 통화 중에 위 상담사가 자동차보험에 기재된 대로 피고의 직업이 서비스 자영업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상담사에게 자신의 직업이 서비스 자영업이고 이스타나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5. 15. 택배로 피고에게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발송하여 2009. 5. 16. 피고에게 배송되었고, 원고 회사의 상담원은 2009. 5. 29. 14:41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와 위 보험증권 등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형사합의지원금 담보는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0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6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위 가입금액 이내의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절 특별약관

7.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를 원고 회사가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8. 29.경 D 봉고 탑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옐로우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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