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9. 6. 29.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가입담보내역에는 질병사망보험금으로 80세 만기 20년 납입의 가입금액 2,000만 원과 70세 만기 20년 납입의 가입금액 2,000만 원의 2건 및 질병입원의료비 가입금액 1억 원이 포함되었다.
질병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의 수익자는 C 본인으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입원의료비 담보(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C은 2011. 4. 29. D병원 의사 E으로부터 체중조절을 위한 위밴드수술을 받았다.
2011. 5. 4. 복통을 호소하여 D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E으로부터 위밴드 제거를 위한 개복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의 회장 부위에 천공이 발견되고 복막염 소견을 보여 천공 부위를 포함하여 소장의 약 50cm를 절제한 후 문합을 시행하고 위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1. 5. 11.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E으로부터 개복 후 소장을 절제하고 문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창상 및 문합부가 회복되지 않고 복막염 상태가 지속되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9. 9.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9. 25. 최종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C이 2011. 5. 4. 재입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