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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5고단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1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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