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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6 2019가단47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잡종지 1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9.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유하는 여주시 C 잡종지 134㎡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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