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1979. 10. 13. 생) 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 C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는 자로, 2007. 11. 20.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다가 2017. 3. 28.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8.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 대전 가정법원 2017 드단 51449( 본소), 2017 드단 52107( 반소)] 되어 2018. 12. 5. 확정되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 중략)
3. 참가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중략)
7.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산 분할로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참가인은 2019. 2. 25. 원고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제 48 조 및 제 49조에 따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20. 참가인에게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가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분할 연금 수급권 자 등) ① 혼인기간( 배우 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