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2.16 2019구합70087
분할연금등 청구 승인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1979. 10. 13. 생) 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 C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는 자로, 2007. 11. 20.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다가 2017. 3. 28.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018.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 대전 가정법원 2017 드단 51449( 본소), 2017 드단 52107( 반소)] 되어 2018. 12. 5. 확정되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

( 중략)

3. 참가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중략)

7.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산 분할로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참가인은 2019. 2. 25. 원고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제 48 조 및 제 49조에 따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20. 참가인에게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가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공무원 연금법 제 45 조( 분할 연금 수급권 자 등) ① 혼인기간( 배우 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