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90671 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원고
nan
피고
nan
피고보조참가인
nan
변론종결
2019. 5. 9 .
판결선고
2019. 7. 4 .
주문
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 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7.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 (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 ) 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표 - 생략 )
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2017. 10.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 ( 이하 ' 이 사건 조정 ' ) 이 성립되었다. ( 표 - 생략 ) 라.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마. 피고는 2018. 10. 18. '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참가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 000만 원은 사실상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는 기재를 한 것일 뿐이2 )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고 참가인으로부터 5, 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 ' 고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연금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 주요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제1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제2호 ), 65세가 되었을 것 ( 제3호 )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 이하 " 분할연금 " 이라 한다 ) 을 받을 수 있다. ' 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 ) 고 정하고 있다 .
2 ) 관련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 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 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
3 )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 고 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다. 소결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판사 김언지 김언지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