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02: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E’ 출입 문 및 수족관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3: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은 갑자기 가게로 돌진하여 가게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목격자들이 이를 신고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