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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0803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67,319원 및 그 중 30,143,849원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원금 29,750,000원, 보증기한 2011. 9. 19.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9. 20.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 5.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0. 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원리금 30,143,849원(보증원금 29,750,000원 이자 393,849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위약금은 23,47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이다. 라.

피고 회사는 모바일 마케팅 MO서비스 휴대폰에서 PC나 서버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도 SMS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 ‘Smarty’ 사업을 주력으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감사이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B의 동생 D(피고 회사의 이사였다)의 배우자였던 피고 C는 2011. 10. 5. 피고 회사와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체인 ‘E’을 설립하고 D과 아들인 F와 함께 피고 회사의 위 ‘Smarty’ 사업을 물려받아 이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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