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2007. 4. 10.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한 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738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15. ‘C 주식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2007. 4.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전인 2006. 2. 23.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피고의 이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자로 기재된 ‘I’은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2.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94,433,329원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는 등 그 전액을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이 설정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80,000,000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
이 80,000,000원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잉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