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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G이 한국에 들어와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투자사업을 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쳐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H의 유상증자 투자 명목 9,3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식회사 C의 주식투자 등 명목 485,754,675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거래계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주식거래를 통해 장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마지막 2줄 부분의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7,87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식회사 C의 주식투자 등 명목 485,754,675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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