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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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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법원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 F 및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 정본도 2019. 8.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65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망인의 I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4,384,934원을 압류 및 추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14. 위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그 후 2020. 1.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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