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5. 7. 29.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2005. 8.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2.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8. 10. 20. 원고 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