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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78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유리창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부동산에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문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직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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