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78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유리창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부동산에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문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직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