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86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101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니가 왜 여기 사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왜 여기 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 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손괴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