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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951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0: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31 불광역 3호선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역무원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60세)가 관리하는 지하철 안내부스 밑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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