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951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0: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31 불광역 3호선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역무원을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60세)가 관리하는 지하철 안내부스 밑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