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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고정2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주행거리 약 60,000km 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3,650만 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2,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차액 1,3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 쿠스 승용차는 실제 주행거리가 약 200,000km 이상임에도 계기판을 교체하여 주행거리가 약 60,000km 로 표시되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과의 대질신문 포함)

1. E의 고소장

1. F 에 쿠스 차량 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1. 주행거리 이력 등 고소인 제출 서류, 자동차 등록 원부,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정비기록

1. 2010년 식 에 쿠스 중고차량 평균 시세 매물 사진

1. 고소인과 I 등과 통화 녹음 파일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판매할 당시 계기판교체로 주행거리 불명 임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H의 각 법정 진술과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할 당시 계기판교체로 주행거리가 정확하지 않음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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