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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여)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00경 ~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와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딸기주(과일소주) 3병, 안주 2개, 번데기 1개, 통닭 1개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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