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4. 00: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류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단란주점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