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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18 2012고단4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 J은 2011. 9. 초순경 원주시 문막읍 인근에서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담배를 원주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이를 피고인 B을 통하여 재소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11. 10. 15., 2011. 10. 22., 2회에 걸쳐 원주교도소에서 그곳에서 형 집행 중인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피고인 B이 일을 하고 있는 원주교도소 외부 통근B공장 창고에 담배를 몰래 반입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은닉하면서 재소자들에게 팔기로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2011. 10. 22. 22:00경 원주시 무실동 원주교도소 뒤쪽 K 앞에 이르러 J,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J이 미리 준비한 펜치를 사용하여 원주교도소의 외곽 철조망 담장 하단을 절단하여 원주교도소로 침입한 후, 원주교도소 내 외부 통근공장 담장으로 사용하는 철조망 3곳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주교도소에 침입한 뒤 원주교도소 외부 통근B공장 창고 안으로 담배 13보루를 반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1. 10. 24.경 위 원주교도소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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