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072 (2010.11.16)
제목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기타소득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04.15
판결선고
2011.05.1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학교법인 AA학원(현재 BB학원,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 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의 남편이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실질 운영자이던 이△△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30억 원에 대하여 원 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6,000만 원을 부과하 였다.
다. 그런데 국세청의 감사 결과 위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말고도 지급조서 미제출 에 대한 가산세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자, 피고는 지급조서 마제출에 대한 가산 세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거쳐, 2009. 10.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에게 지급한 30 억 원 전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2) 개인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소득세법 해석상으로도 지급조서 제출의무자는 사업자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므로, 개인인 원고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고,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3)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설가산세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고, 개인인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사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장은 김○○이지만 그 남편 이△△이 교장직을 맡으면서 전반적인 운영권을 행사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게 2006. 5.
12. 계약금 3억 원, 2006. 7. 26. 잔금 27억 원을 합하여 모두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06. 5. 25.자 이사회에서 종전 이사의 해임 및 신임 이사의 선출이 있었고, 2006. 7. 26.자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목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출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중 일부라도 다른 이유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이△△은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맞추어 이사회를 열고 원고로 하여금 이사장의 지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도운 것이므로, 위 돈은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 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3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2)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존부
가) 원천징수의무의 존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법인, 기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1조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개인이라도 소득세 납부의무 있는 자에게 위 법조 소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이는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 특히 제l항 제3호의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원천징수의 무자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한 점에서도,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인에게 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과 김○○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거주자인 이△△에게 사례금 30억 원을 지급 하는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수기신고를 통하여야 할 것이 다.
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그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4조 제1항과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97조 각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 득 등과,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의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바, 위 각 규정 의 체계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나 비사업자를 불문하고 원천 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위 법령에서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그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 있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게 30억 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그 소득의 유형과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로 규정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지 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제16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제 214조 제3항을 근거로 개인의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①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일 뿐,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비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며,③ 소득세법 제164조 제4 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은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본문)하여야 하는 지급조 서를,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 어느 것도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진다.
나아가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이 지 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레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제시조차 없는바, 만약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거나 극히 드물다면, 그것이 정말 개인이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예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의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헌법상 비례원칙 등 위배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산세 제도 자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도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설립과 경영에서 크나큰 법적 규제가 따르는 학교법인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