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직원이 없어 도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편의점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담배를 달라.” 고 하고, 이에 위 E이 “ 매장에 직원이 없으니 다른 매장에서 담배를 사라.” 고 하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편의점 CCTV CD,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폭력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