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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2:20경 서울 관악구 B 이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OO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문 앞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산대 앞에 누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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