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6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0 경 시흥시 D에 있는 C 2 층 회장 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C 직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 손이 찬가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 열이 나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몸이 아파 피해자가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자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시각인 오후 2시에 회장 실에 들어온 적이 없고, 같은 날 오전 11 시경에 결재 서류를 들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왔으며, 회장 실의 구조와 피해자의 갑작스런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어깨와 팔에 지병이 있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힘 있게 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택시비를 받고 나왔을 뿐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에도 며칠 간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심이 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법정 증언 시 피고인과 대면하였고 그 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