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2 2014고단1824
특수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7동 1411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가 여동생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달 31. 01:55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시발, 이때까지 벌금을 2,000만원이나 냈는데 이번에도 할마시들 때문에 벌금 500만원이 나오겠다. 벌금 나오면 영감 할마시 너거가 알아서 갚아라.”고 말하고,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5cm, 폭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래 살 바에는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