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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3347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2.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5층 옥탑방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뒤, 2019. 10.경 남양주시 F빌라 G호로 이사를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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