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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805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원고의 처인 C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보증보험계약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12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 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2014. 3. 4.과 2014. 7. 9. 각 채권신고를 하여 C가 보증하였던 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미확정 구상채무 55,765,740원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23.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2017. 11.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각 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2017. 12. 1. 위 1의 가.

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7. 12. 4.경 연대보증인인 C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C는 서울보증보험에 2018. 6. 18.부터 2018. 8. 20.까지 그 중 150만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5. C로부터 C가 위 가.

항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갖게 될 구상금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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