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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6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C국장인 자로서,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6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2. 23. 16:3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행진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위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른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43] (피고인 B)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D부장이었다.

1. 201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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