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12. 부산지방법원 94나1488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2004. 3. 21. 강제집행절차에서 459,340원을 회수하였지만 이를 경매비용 등에 충당하면 위 판결금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07하면1497호로 면책결정을, 피고 C은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16445호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1995. 8.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8. 9. 16. 울산지방법원 2007하면1497, 2007하단145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9. 7. 3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신고한 사실, 피고 C은 2008. 2. 14.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16445호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역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우선 피고 B에 대하여 보건대,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를 제기할 권능 및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 및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다음 피고 C에 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