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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6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12. 부산지방법원 94나1488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2004. 3. 21. 강제집행절차에서 459,340원을 회수하였지만 이를 경매비용 등에 충당하면 위 판결금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07하면1497호로 면책결정을, 피고 C은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16445호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1995. 8.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8. 9. 16. 울산지방법원 2007하면1497, 2007하단145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9. 7. 31.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신고한 사실, 피고 C은 2008. 2. 14.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16445호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역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우선 피고 B에 대하여 보건대,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여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를 제기할 권능 및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 및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다음 피고 C에 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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