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90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산종합건설, 선원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병 제9691부대 10-S-01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2014나2908(본소), 2014나2915(반소),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5. 4. 30. ‘원고는 피고에게 48,766,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선원건설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140)에서 2015. 5. 29. ‘원고와 선원건설 주식회사는 2015. 6. 12.까지 피고 앞으로 관련소송 판결의 판결금을 공탁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카단1592)을 하여 그 결정이 2013.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창조가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0,038,56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4858)을 하여 그 결정이 2014. 11.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원전건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756,42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2083)을 하여 그 결정이 2015. 5.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