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50051호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7.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답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7. 2. 24. C 명의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말소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대한민국(처분청 남양주세무서) 명의의 압류기입등기와 2017. 4. 6.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5005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고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C이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1. 29.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채권자이거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집행 합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C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