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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3:30경 B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기 구조가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77 앞길까지 8km 가량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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