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5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합덕시장에서 불법 LED를 부착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당일 21:00에 대부도 불도방조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는 주말이라 사용신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위한 일시 운행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등록 이륜자동차’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 아닌,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시 사진(수사기록 9면)을 보면 위 이륜자동차가 불법 튜닝된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보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