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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9 2020가단513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동시 G 임야 63,868㎡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2/11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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