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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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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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