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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16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 4,778,199원 포함)의...

이유

... K, L(이하 ‘신규 명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2,115주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표] 종전 명의인 신규 명의인 관할 세무서장 고지일 (2013년) 세액 (단위 : 원) 법원 및 사건번호 성명 주식수 C 2,115주 F 노원

9. 12. 15,042,860 이 법원 2014구합16941 D (합계 16,920주) 4,935주 G 성동

9. 12. 54,640,000 이 법원 2014구합16910 3,525주 H 종로

9. 2. 34,841,430 이 법원 2014구합16934 2,115주 원고 양천(피고)

9. 11. 15,042,860 이 사건 2,115주 I 성남

9. 16. 15,042,860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0 1,410주 J 부천

9. 13. 9,899,280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63 1,410주 K 고양

9. 13. 6,899,280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053 (이 법원 2015구합52968) 1,410주 L 용인

9. 25. 9,899,280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43 (이 법원 2015구합53152) E 6,211주 73,746,750 (직권취소) - * 법원 및 사건번호란의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이송결정에 따라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B에 대하여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신규 명의인들이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종전 명의인들에게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B측은 위 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변동의 원인은 사실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설명하며 ① “본인은 보유주식 16,920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D”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1), ② "본인은 B ㈜ 주식 2,115주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D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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