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남부산농업협동조합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C과 D의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대필한 사실 밖에 없고, 장승포농업협동조합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매도인 H을 알지 못하며 대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C과 D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부분 증인 X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는 대출에 관하여 C과 D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우암동 토지의 매수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우암동 토지를 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우암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0. 6. 15.자 계약서가 진정한 최종 계약서이고, 같은 해
4. 20.자로 작성된 매매대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폐기된 가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발뺌하고 있으나, 매도인 C이 2010. 6. 7.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행최고 및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매수인 G에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을 수 없고, 2010. 4. 20.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 3,000만 원이 위 토지의 진정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의 본부장 N와, 위 ㈜AA의 대표이사이자 위 우암동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표시된 G의 수사기관 및...